국립대 상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열렸지만 "결과 명백" 불출석
재판부, 앞선 사례와 동일한 결정 내려
"교육받을 권리, 타인 참여 제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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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국립대학 의과대학생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8일 부산대 등 전국 5곳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다섯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의대생 측과 법률대리인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들에 대해 기각·이송 결정했고, 이 사건에 관하여 결과는 동일한 것이 명백하다”고 불출석 의사를 재판부에 전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 학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립대학과 학생 사이 대학관계는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는 소송으로 분류돼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며 이송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이유로 타인의 교육 참여 기회를 제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이 받게 될 의학교육 질에 관한 예측은 추상적인 기대에 불과하다”며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 등을 통해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